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84
- 선고일
- 2020-01-07
판례 요지
신청인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면직처분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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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