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7
- 선고일
- 2019-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이 제출한 사직서가 합의 해지의 청약이므로 사용자의 승낙 전에 철회했음에도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특정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후임자를 채용하여 인수인계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이를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보더라도 사직 철회 통보는 사용자나 채용 내정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어 사용자의 사직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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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