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79
- 선고일
- 2020-01-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한 인물 중 원장은 대표의 배우자이고 다른 한 명은 타 업체 직원이며, 영업사원들은 출퇴근 구속이 없고 급여를 받지 않는 등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최저임금법 제2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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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