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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77
선고일
2020-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두 약속과 관행이 존재하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없고, 구두 약속을 했다는 팀장에게 사용자 의사를 대신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볼 때 전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계약만료에 의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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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