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76
- 선고일
- 2020-0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규정이 없고 병원에 갱신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제시한 임금 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아 계약이 미갱신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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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