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74
- 선고일
- 2020-0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관리규정에 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기간 연장 합의가 없으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종 직원의 상당수가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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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