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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6
선고일
2019-06-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상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업무계획 제출 요구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인사발령은 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인사평가 결과가 징계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점을 고려할 때, 인사평가 역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및 인사평가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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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