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68
- 선고일
- 2020-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경력직이거나 임금 감액이 없었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보안의식 취약, 업무상 갈등, 객관적인 수습평가 결과 및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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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