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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68
선고일
2020-01-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경력직이거나 임금 감액이 없었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보안의식 취약, 업무상 갈등, 객관적인 수습평가 결과 및 인사위원회 개최 등을 근거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흠결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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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