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65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팀 내 불화를 유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광고게재 실패로 인한 매출 손실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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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