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56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세 가지 사유 중 '동료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채용추천비 부정 수취'는 인정되나 '쿠데이 비용 임의 사용'은 명백한 근거가 없어 일부 징계사유만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서○○에게 3개월간 장애대응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따돌리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점, 사내규정을 회피하여 채용추천비를 부정 수취하려 한 점 등을 볼 때 징계 양정이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흠결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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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