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4
- 선고일
- 2019-07-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명백히 밝힐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협의를 거쳐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제안에 항의하거나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조기 퇴근하였으며, 이후 실업급여 처리와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한 점을 종합하여 합의해지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9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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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