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48
- 선고일
- 2020-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결된 이사회 의결사항을 조건부 보류로 변경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보고한 행위에 대해, 전임 사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를 작성하고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최종결재자인 전임 사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근로자만 해임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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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