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4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43
- 선고일
- 2020-0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들이 장기근속하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및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단체협약을 위배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비위행위 자체는 회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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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