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42
- 선고일
- 2020-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이 예외적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거나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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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