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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42
선고일
2020-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이 예외적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거나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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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