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3
- 선고일
- 2019-08-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과거 화해 조항의 원직복직 명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및 계약기간 만료 통보 주체 등을 근거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등 기간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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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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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