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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3
선고일
2019-08-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 과거 화해 조항의 원직복직 명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및 계약기간 만료 통보 주체 등을 근거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등 기간제 근로자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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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