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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32
선고일
2020-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일 이후에 이의제기 없이 업무 인수인계 합의 및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근로관계 소멸 통보서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을 청구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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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