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32
- 선고일
- 2020-02-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일 이후에 이의제기 없이 업무 인수인계 합의 및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근로관계 소멸 통보서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을 청구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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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