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2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24
선고일
2020-0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반려된 연차 사용 등의 근태 불량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5년간 징계 이력 없이 재직한 점, 해당 근태 불량 행위가 사용자의 관리 범위 내에서 지속되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 기강을 세울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택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