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24
- 선고일
- 2020-02-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 반려된 연차 사용 등의 근태 불량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15년간 징계 이력 없이 재직한 점, 해당 근태 불량 행위가 사용자의 관리 범위 내에서 지속되었음에도 그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 기강을 세울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중한 처분인 해고를 택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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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