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23
- 선고일
- 2020-01-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수행 업무를 변경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는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1에 대해서는 보직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근로자2에 대해서는 임금 변동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 미비만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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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