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21
- 선고일
- 2020-0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들을 신설된 영업개선 TF팀으로 일괄 전보 배치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직책 발령 대상 선정에 관한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수당 삭감과 주거비 발생 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