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19
- 선고일
- 2020-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나 임금 삭감 등의 확답 없이 구제신청을 무력화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직후부터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복귀명령을 보냈고, 실제로 어떠한 인사명령도 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복귀명령이 진정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9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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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