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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1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19
선고일
2020-0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나 임금 삭감 등의 확답 없이 구제신청을 무력화하기 위해 진정성 없는 복직명령을 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직후부터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으로 복귀명령을 보냈고, 실제로 어떠한 인사명령도 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복귀명령이 진정성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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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