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17
선고일
2020-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근무장소에서 일한 일수만큼 임금을 받고 공사 종료 시 계약이 끝남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계약만료 및 실제 공사 종료로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의 언행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