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17
- 선고일
- 2020-02-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근무장소에서 일한 일수만큼 임금을 받고 공사 종료 시 계약이 끝남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일용근로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계약만료 및 실제 공사 종료로 복직할 사업장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의 언행만으로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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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