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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13
선고일
2019-12-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인정되므로 이를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책과 행위의 대상, 행위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월의 정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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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