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13
- 선고일
- 2019-12-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인정되므로 이를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책과 행위의 대상, 행위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월의 정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련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근로자 역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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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