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12
- 선고일
- 2020-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하반신 마비 피해를 입힌 대형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기준인 1,500만 원을 크게 초과하고 버스운송 사업의 공공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 연기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되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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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