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1
- 선고일
- 2019-04-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2019년 4월 5일과 4월 18일에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 출석을 요청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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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