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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0
선고일
2019-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규 위반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임이사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규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린 반면 해당 근로자에게만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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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2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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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