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08
- 선고일
- 2020-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관리규정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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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