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02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청구하면서 지정된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해지를 승낙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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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