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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9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902
선고일
2019-12-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청구하면서 지정된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해지를 승낙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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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