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90
- 선고일
- 2019-05-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규 위반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상임이사를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사규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다른 직원들에게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린 반면 해당 근로자에게만 징계면직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을 상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최저임금법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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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