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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
선고일
2019-03-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전직처분일로부터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이 이미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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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