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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9
선고일
2019-04-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동산 판매인으로 근무하며 피신청인과 사업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의 제한은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매월 받은 영업지원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 판매실적 독려를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이며 주된 수입은 매매 수당이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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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