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98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퇴사 일자와 사유를 기재해 사직서를 결재 상신했고, 사용자의 업무 질책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직서를 무효로 볼 만큼의 강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불출석하여 구체적인 강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직 의사를 철회한 적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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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