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94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양호하여 인건비 절감 목적의 희망퇴직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번 경영상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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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