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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9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91
선고일
2020-0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 당일 면담이나 대화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 수령 및 고용보험 상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바로 취업이 되었다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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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