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90
- 선고일
- 2020-01-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수압시험을 보고 없이 결정하고 보존조치를 소홀히 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수압시험 결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급수가열기 손상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실무담당자들과의 형평성 및 근로자의 무징계 이력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최저임금법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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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