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8
- 선고일
- 2019-06-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과 17일가량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 해고나 징계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8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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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