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88
- 선고일
- 2020-02-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른 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양자 간에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다. 이어서 노동위원회는 부서장 및 부서원 평가에서 해당 근로자가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미달하는 점수와 근로계약 갱신 불가 의견을 받았으며, 이 수습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통보서를 전달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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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