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87
- 선고일
- 2019-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지시가 근로계약서상 근거가 있고 이전에도 변경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상 감봉 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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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