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86
- 선고일
- 2019-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고정 임금을 받고 사용자들의 담당 직원과 면담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들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면담 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이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들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한 점을 들어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유효하지 않아 구제이익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부적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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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