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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85
선고일
2020-03-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복지사인 근로자가 10일간 무단결근하여 복무질서를 침해하고, 업무상 실수로 민원을 유발하여 복지관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여 연체료 납부 등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으며, 기존에 견책과 정직 징계를 받았음에도 업무태도를 개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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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