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80
- 선고일
- 2020-02-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운영지침을 위반하여 무기명 채점표를 교부하고 면접시험 후 채점표 작성을 요구한 비위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6차례 표창을 받은 30년 근무자를 평사원으로 강등한 것은 징계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제 허위 채점표를 작성한 행위자들은 감봉이나 훈계에 그친 점에 비추어 볼 때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반하는 부당한 징계라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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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