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7
- 선고일
- 2020-02-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방해 및 직장 위계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에 비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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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