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78
- 선고일
- 2020-0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직 철회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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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