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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7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76
선고일
2019-12-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벌점을 부과받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핵심 해고 사유인 측량오류 및 보고 누락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련자들 중 신청인에게만 해고 처분이 내려진 점과 기존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인사위원회 구성 시 노동조합 대표자 위촉 규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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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