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74
- 선고일
- 2019-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퇴직확인서, 업무인수인계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 강압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사직서 제출 전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진의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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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