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74
선고일
2019-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퇴직확인서, 업무인수인계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 강압이 없었다고 인정한 점, 사직서 제출 전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진의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