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73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상사에 대한 지시불이행 및 폭행 혐의만 인정되고 사업주에 대한 지시불이행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시불이행 사안이 경미하고 폭행 혐의는 우발적 신체 접촉으로 보이며, 쌍방 폭행 혐의의 당사자인 상무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근로자에게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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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