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72
- 선고일
- 2020-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순항식 영업 지시 위반이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의 무단 임의운행에 대해 사용자가 보고를 받고도 시간 준수 독려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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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