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6
- 선고일
- 2019-08-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급격한 매출 및 물량 감소로 인해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노동조합과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사전 협의한 점을 종합할 때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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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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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