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67
- 선고일
- 2020-0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 재심처분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산일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 결정 시까지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원심 유지' 재심처분을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이번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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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