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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867
선고일
2020-0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 재심처분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산일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 결정 시까지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원심 유지' 재심처분을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이번 구제신청은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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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