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8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866
- 선고일
- 2020-0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자,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관리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는 결격사유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지 30일 전에 해지예고 통지를 하고 이후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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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